자동차의 종류? 배기량과 용도에 따른 구분 및 자동차세법 기준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과 용도에 따른 구분 및 자동차세법 기준

 

다양한 자동차 종류 (배기량, 용도)
다양한 자동차 종류 (배기량, 용도)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되는 용어들이 막상 차를 구매하거나 관심을 갖게 되면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는 다양한 자동차의 구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한다.

 

자동차를 구분하는 기준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차량 구매 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배기량이나 탑승인원 및 용도를 갖고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고 한다.

물론 법령이 여러 개이고 개정시점 및 법령간에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나름 많이 통용되는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다.

 

 

1. 배기량에 따른 구분

 

1) 배기량의 정의

 

배기량의 정의
배기량의 정의

 

내연 기관의 연소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용적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로 엔진의 성능지표 중 하나이다.

단위는 입방센티미터(cm3, cc)이지만, 일반적으로 리터를 사용하거나 다른 나라에서는 입방인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배기량이 커지는 것에 따라 시간 당 많은 혼합가스를 연소시키기 때문에 엔진의 토크와 출력은 증가한다.

반대로 연비는 악화된 경향이 있지만 기계적 손실이나 파워 밴드, 엔진 설계의 관계상 고배기량 엔진이 반드시 저연비인 것은 아니다.

엔진 실린더 내에서 피스톤이 상하하는 범위의 체적을 일정용적과 좋은 이 값과 실린더 개수를 합하면 총 배기량이 된다.

최근에는 자동차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 다운사이징 (배기량이 작지만 고출력을 내는) 과 터보차저 (공기를 과하게 공급하여 엔진 폭발력을 증가시키는 기술)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 다운사이징과 터보차저 같은 전문 용어들은 나중에 다른 포스팅에서 소개 드리려고 한다.

 

2) 자동차세법상 기준

 

세법상의 기준
세법상의 기준

 

배기량에 따른 구분은 세법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특히 자동차는 3가지 단계에서 세금을 내게 되는 데 이 중에서 기준으로 주로 쓰이는 것이 바로 보유에 대한 세금인 자동차 보유세이다.

 

구입단계의 세금 :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단계의 세금 : 취득세

보유에 대한 세금 : 자동차세 (지방세), 자동차교육세

 

법적 구분에 해당하는 거라 주로 1600 cc  기준으로 세액 구간이 달라진다.

※ 과거처럼 고배기량 차량이 많지 않으나 세법기준은 크게 변화하지는 않고 있다.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 cc 이하 80원
1,600 cc 이하 140원
1,600 cc 초과 200원

 

참고자료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75&ccfNo=1&cciNo=1&cnpClsNo=2

 

2. 용도에 따른 구분

 

 

승용차 : 사람이 일반적인 목적을 위해 타고 다니는 차량으로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차량이다. 특히 요새 많이 타는 SUV들도 대부분 승용차에 속한다.
(2000년까지는 6인승 이하, 2001년 부터는 10인승 이하)

승합차 :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차량으로  2000년까지는 7~12인승 차량을 소형 승합차로 분류했으나, 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는 11~15인승 차량이 소형 승합차로 구분된다.
(단 ,  2001년 이전에 등록한 7~9인승 차량은 폐차할 때까지 승합차 지위 유지)

화물차 : 화물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법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이 있다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 또는 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초소형화물차 및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  화물 적재 공간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특히 승차공간과 화물적재 공간의 분리여부, 화물 공간이 승차공간보다 넓을 것, 화물운송을 수행할 수 있는 여부를 갖고 판단하게 된다.

 

3. 결론 및 요약

 

주로 차에 대해서 알아보는 경우는 구매를 위해 찾아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다.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본인에게 필요한 차량의 용도와 배기량에 따른 세금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차량을 알아보시길 추천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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