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편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일까?

자동차세 개편 과연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일까?

자동차 세제 개편 과연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일까?

 

자동차세 개편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일까?
자동차세 개편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일까?

 

1.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을까?

 

오랜 기간동안 자동차 시장은 기술변화를 거듭해 왔다. 특히 기술의 큰 방향성이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① 다운사이징 (엔진의 배기량을 줄이는 부분), ② 전동화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기차) 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최근 10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그리고 최근 화두가 된 직접적인 이유는 23년 6월초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 관련제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의결하여 23년 8월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內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여 총 투표수 1,693표 중 86%(1,454표)가 현행 ‘배기량 중심의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찬성측 의견>

시대‧환경의 변화,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차량가액, ▲차량가액 + 다른 기준(운행거리, 배기량, 온실가스 배출량 등)
– 운행거리 순으로 제시된 가운데, 차량무게, 차량크기, 연비 등 다양한 요소가 언급
– 해외 사례, 연구 결과 등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
– 배기량 기준은 개선하되,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보조금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제기

<반대측 의견>

① 유지비용 증가 등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역행
② 배기량 기준은 유지하면서 보완방안 마련 적절
③세금부담 ④現 제도가 합리적 순으로 제시

 

<기타의견>

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필요
②중‧대형차가 필요한 다자녀가구 혜택 부여
③복지 사각지대 부분은 개선하되 자동차세는 현행 유지
④자동차세 폐지 ⑤ 복지 제도에서 자동차를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산정 필요 등 다양한 의견 제기

 

물론 해당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실제 법 개편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개정에 있어서는 과거 한미FTA 시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으로 별도의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라 실제 개정까지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 자동차세의 성격

 

자동차세는 재산과세적 성격과 환경과세적 성격이 혼재된 주요 지방세이다. 특히 높은 가격으로 인한 재산적 의미와,  차량 운행과정에서 대기오염이나 도로파손,혼잡비용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취득과정에서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차량 취득세가 부과되며, 보유 시에는 자동차세가 , 사용 시에는 주행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경유), 혼잡통행료 등이 부과되는 세금이다.

 

3. 자동차세가 중요한 이유?

 

자동차세는 1958년 신설 시에는 국세였다  1961년 지방세로 개편된 이후 지자체의 중요한 재원이 되었고, 특히 자동차세 세수의 97.2%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부터 조달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업용이 아닌 승용 자동차에 대한 세제 개편이 많은 지방세 측면이나 승용차를 운행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일까?

 

현재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단계라 누가 손해고 누가 이익일지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자동차세 관련해서 계속 대두 되었던 아래 두가지 이슈에 대한 해결방향에 따라 이익과 손해가 엊갈릴 것 같다.

  • 과급기를 통해 다운사이징된 엔진을 활용한 고가의 자동차
  • 환경 보조금을 받은 고가의 전기 자동차

개인적으로는 현재 기술의 발전 방향이 만든 위의 두 가지 사례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합리한 경우라고 생각이 들 것 같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관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다.

제도의 근본적인 특성상 변화가 있을 시, 세금이 증가하는 사람과 세금이 감소하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의 차량 출시도 이러한 정책에 발맞춰 개발될 확률이 있어 현재 차량 보유자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의 트렌드는 전기차 시장 활성화로 지급했던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전기차 증가에 따라 언제까지 지원하며 향후 전기차가 주류가 되는 시점이 오기 전 정책을 변경 해서 큰 잡음없이 개편을 하는가?가 앞으로의 큰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다.

 

5. 앞으로의 과제

 

아마 실질적인 세제 개편에 돌입한다면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정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데 따라 , 매년 운행차량의 차량가액에 대해 어떻게 매년 가격변동을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정책 변화에서 관심 있게 보고 싶은 포인트가 되었다.

그리고 현재 차량 운행년수에 따라 세금을 감해주는 차령 감산제는 중복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아무쪼록 세제개편으로 세부담이 급변하는 차량이나 시장상황의 급변으로 차량가격이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 한시적 감면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

 

참고사이트 : https://www.kilf.re.kr/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Shopping Cart
  • 장바구니가 비어 있습니다.